공지사항

  • 공고[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
  • 2021-01-14
  • 조회수 22159
  • 관리자

2021년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사업 공고

□ 신청기간 : 공고일 ~ 자금 소진시까지 (연중 수시)

□ 융자대상
○ 경기도 소재 사회적경제기업의 융자대상은 경기도내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다음 각호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한다

□ 융자내용
○ 융자지원 :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
○ 융자규모 : 48억5천만원
○ 융자한도 : 동일기업 기준 최대한도 3억원
- 최종 대출금액은 융자 실행기관(지역신협)의 심사 결과에 의함
○ 융자금리 : 신용대출 3.0%이내, 담보대출 2.5%이내
- 원금의 20%이상 분할상환하는 조건으로 약정시 금리 0.1%p 감면 적용
- 기업이 실제로 부담하는 금리는 위 융자금리에서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되는 이차보전율을 뺀 금리
○ 이자지원 : 사회적가치 평가결과에 따라 이차보전(별표 2)
○ 융자기간 : 최장 10년(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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