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자활센터의 자활근로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을 바탕으로 1인 혹은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산자협동조합이나 공동사업자 형태로 운영하는 기업
지역자활센터 :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과 자활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자활지원사업 전문 사회복지시설. 1996년 5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에 따라 확대되어 현재 전국 247개, 서울 31 개 지역자활센터가 지역 주민들을 위한 근거리 일터를 만들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생산, 나눔, 협동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 :
장기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일정기준(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 재산을 가진 저소득층 중에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일을 통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개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교육과 일할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가 지원하는 사업
자활기업 설립 및 지원 근거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자활기업의 종류광역자활기업 : 광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전국자활기업 : 전국 단위의 자활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실시기관(읍/면/동 포함)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성립요건을 갖추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함.
성립요건 :
구성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3 이상-구성원은 2인 이상이나 조합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1인 이상
사업자로 설립 가능.
모든 구성원에 대해 70만원 이상의 수익금 배분이 가능해야 함.
근로일수가 조건이행 기준을 충족해야 함
(주당 평균 3일 이상 근로에 종사하거나 주당 평균 4일 이상의 기간 동안 22시간 이상의 근로에 종사)
관련서류 :
요건 충족에 관한 증빙서류 및 구성원 명단, 사업계획서, 자활기업의 정관 또는 규약, 기타 관련 서류
자활기업 창업지원
- 사업자금 융자
- 국/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채용시 인건비 지원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