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동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기업성 |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 지속가능하여야 함 조직의 형태는 법인이여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단, 보조금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금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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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성 |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와 공동체 일원으로 계획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출자하여야 함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춰야함. 10인 이상 출자 권고 |
공공성 |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을기업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 불가 |
지역성 |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 주도하는 기업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 되어야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함 |
구분 | 예비마을기업 | 마을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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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천만원 이내 (경상경비 사용)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사업개발, 홍보 마케팅 | 신규 : 5천만원 / 2차년 지정 : 3천만원 인건비(총사업비 20% 이내) 시설비 및 운영비 등 ※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가능 |
자립지원 |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등 자립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