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자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2조
  • 예비사회적기업이란?
  •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제를 갖추고 있으나 수익구조 등 육성법상 인증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기업
  •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중앙부처장이 지정
‘사회적 목적 실현’으로 보는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
  • 사회서비스 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 -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
  • 지역사회 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 취약계층 고용비율 또는 서비스제공비율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이상
    •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의 수입/지출이 전체 수입/지출의 40%이상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된 경우
    •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20%
  • 기타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위에 표시된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에서 결정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요건
구분 사회적 기업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법령 사회적 기업 육성법 조례 또는 규칙
조직 형태 - 민법상의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유급근로자
고용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3명) 해당사항 없음(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해당사항 없음
영업활동
수입기준
영업활동의 수입이 노무비 50%이상일 것
정관, 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사회적목적
재투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 (정관 등에 기재)
소재지 해당없음 경기도 소재
취약계층이란?
  •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함
    •  저소득층·55세 이상의 고령자·장애인·성매매피해자·북한이탈주민·청년 또는 경력단절여성·가정폭력피해자·한부모가정·결혼이민자·갱생보호대상자·범죄구조피해자·1년 이상 장기실업자·노숙인 등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
사회서비스란?
  •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것으로서 보건, 교육,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함
    •  교육·환경·청소·가사 지원·보육·문화·예술·고용서비스 등 사업지원서비스·관광·운동·사회복지·산림 보전 및 관리·간병 및 개인 서비스·사업사설관리
    • 한국 표준사업 분류의 P,Q,E,R,N,S,T,A 중 해당 업종에 한함
    • 법적 근거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3조
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절차
사회적기업 인증
  • 상담·컨설팅

    권역별 지원기간

  • 오른쪽 화살표
  • 인증·신청

    사회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 오른쪽 화살표
  • 현장심사 및 심의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간

  • 오른쪽 화살표
  • 인증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신청·접수

    사회통합정보시스템
    기초 시·군

  • 오른쪽 화살표
  • 현장 실사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간

  • 오른쪽 화살표
  • 심의

    1차 심사(시·군)
    2차 최종심사(도)

  • 오른쪽 화살표
  • 지정

    경기도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 지원금 :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연차별 차등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사회적기업의 경우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20% 추가 지원
전문인력 지원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만원 또는 250만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지원한도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사업개발지원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지원 한도액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최대 3억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사회보험료지원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 고용근로자에 한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50명 한도 4년 지원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되고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경영컨설팅 지원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
세제지원
(인증기업 지원)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공공기관
우선구매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 -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 사회적기업에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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