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인증요건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자
구분 | 사회적 기업 | 지역형 예비 사회적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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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사회적 기업 육성법 | 조례 또는 규칙 |
조직 형태 | - 민법상의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합자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직 형태를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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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근로자 고용 |
신청 전월말 기준 고용보험에 가입된 유급 근로자가 1명 이상 (일자리 제공형은 3명) | 해당사항 없음(일자리 제공형은 1명 이상) |
의사결정구조 |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를 갖출 것 | 해당사항 없음 |
영업활동 수입기준 |
영업활동의 수입이 노무비 50%이상일 것 | |
정관, 규약 | 사회적기업육성법(제9조)에 따라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 |
사회적목적 재투자 |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재투자 (정관 등에 기재) | |
소재지 | 해당없음 | 경기도 소재 |
권역별 지원기간
사회통합정보시스템
한국사회적기업
진흥원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지원기간
고용노동부
사회통합정보시스템
기초 시·군
시·군
지방고용노동관서
권역별 지원기간
1차 심사(시·군)
2차 최종심사(도)
경기도
지원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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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지원 |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에 참여할 경우 참여자 인건비 지원 지원금 : 최저 임금 수준 인건비 +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일부 연차별 차등지급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사회적기업의 경우 계속 고용시 +20% 추가 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20% 추가 지원 |
전문인력 지원 |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3인(50인 미만 사업장은 2인)을 한도로 최대 3년간, 예비사회적기업은 1인 이상 사업장 기준으로 기업당 1인 한도로 최대 2년간 전문인력 인건비 일부를 지원(한도 200만원 또는 250만원) - 다만 지원인원 한도를 모두 채용한 사회적기업이나 상시근로자 15명 이상 예비사회적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경우 1명 추가지원(지원한도내 고령자가 없을 경우 고령자를 전문인력으로 채용해야 1명 추가지원) |
사업개발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연간지원 한도액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최대 3억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 1회차 10%, 2회차 20%, 3회차 30% |
사회보험료지원 | 정부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자체 고용근로자에 한해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50명 한도 4년 지원 인증사회적기업만 지원되고 인증받은 익월부터 지원 가능 |
경영컨설팅 지원 | 운영에 필요한 경영, 세무, 노무, 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제공 지원 |
세제지원 (인증기업 지원) |
법인세, 소득세 3년간 100%, 2년간 50%감면, 취득세 등록 면허세 50%감면, 재산세 25%감면,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
공공기관 우선구매 |
사회적기업 판로개척을 위해 공공시장 확대사업을 추진 - 관련근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 12조 사회적기업에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