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목적: 지역청년의유출을방지하고외지청년의지역정착을지원하여청년에게는새로운삶의기회를제공하고지역에는활력제고
※ 인구감소지역 등에 청년 인구 유입 및 체류를 지원하여 지역 활성화
□ 사업내용: 청년이 주도하여 ▴지역 살아보기(체험), ▴일거리 실험
▴청년 활동공간(주거 등) 조성, ▴주민교류 행사 등 기획‧운영
|
주요활동 |
내용 |
|
지역살이 |
외지청년 대상으로, 청년마을 숙소를 활용해 체류 및 지역탐색 프로그램 운영 |
|
일거리실험 |
지역자원(특산물, 관광자원 등)을 활용한 제품 및 |
|
공간 조성 |
지역 유휴공간 등을 숙소, 사무실 및 창업 실험실 등 |
|
관계맺기 |
참여 청년, 지자체, 기업 및 지역주민과 화합행사 등으로 지역 활성화 도모 |
□ 지원대상: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청년단체‧기업
|
주요기준 |
내용 |
|
인력 구성 |
대표는 ’26.1.1. 기준 청년이어야 하며, 사업에 참여하는 인력의 50% 이상이 청년으로 구성되어야 함 |
|
청년 나이 |
활동지역의 시․군․구 조례에 근거한 연령을 따르며, 조례가 없는 경우 시․도 조례나 청년기본법(만 34세 이하)을 준용 |
|
조직 형태 |
개인사업자,법인,협동조합,사회적기업등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단체라면가능,고유번호증만있는단체는신청 불가 |
|
컨소시엄 |
컨소시엄을구성할경우에도 주도성을 위해 참여하는 모든 단체의 대표가 청년이어야 함 |
□ 지원규모: 청년단체별 6억원 (3년간 연 2억원씩)
※ 매년 청년마을별 운영 성과를 평가해 지원금 변경·취소 지급할 수 있음
□ 사업기간: ’26. 5~11월(1차년도)
※ 행정 내・외부 절차 또는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기간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공모일정
|
단계 |
일정 |
내용 |
|
공고 |
1.15. |
사업설명회(1.15.) 및 공모 시작 |
|
시·군·구 접수 |
~2.10.(화) |
청년단체 → 시·군·구 제출 |
|
시·도 접수 |
~2.13.(금) |
시·군·구 → 시·도 제출 |
|
접수 마감 |
2.20.(금) |
시·도 → 행정안전부 최종 제출 |
|
서류 심사 |
~3월 초 |
최종 선정의 2~3배수 선정 |
|
현지 실사 |
3월 중 |
현장 점검 및 관계자 면담 |
|
발표 심사 |
3월 말 |
PT 발표 및 질의응답 |
|
선정 공고 |
4월 중 |
최종 사업자 선정 발표 |
[공고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