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간)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년 1월 11일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1. 11. 30.까지
○ (사 업 비) 700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규모) 최대 35백만원 이내
※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
세 부 내 용 |
비고 |
공유개발 |
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단,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등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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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네트워크 |
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
○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