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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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고[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
  • 2021-01-14
  • 조회수 22836
  • (공고문)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hwp [82432 byte]
  • (서식)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hwp [90112 byte]
  • (설명자료)21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hwp [151040 byte]
  • 관리자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모집공고

 

협동조합() 자원 공유와 협업을 통해 원가절감 및 수익구조 강화 등 성장 촉진을 위한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ㆍ협업모델 지원사업 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1111

경 기 도 지 사

 

1. 사업개요

(사업기간) 보조금교부일 ~ 2021. 11. 30.까지

(사 업 비) 700백만원 (도비 100%,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원규모) 최대 35백만원 이내

사업비의 10% 이상 자부담 및 선정 후 지원금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 필수

(지원내용) 공유ㆍ협업분야 사업비 지원

 

지원분야

세 부 내 용

비고

공유개발

ㆍ시제품 등 공동상품 개발

ㆍ네이밍, CI, BI, 캐릭터 등 공동브랜드 개발

ㆍ사업모델, 시스템, 공정개선 연구개발 등

, 꾸러미 상품은 협업조합사의 기존 제품이 아닌 신규 개발 제품으로 구성할 것

공유마케팅

(판로개척)

ㆍ리플릿, 카탈로그, 브로슈어 등 홍보물 제작

ㆍ온오프라인 광고, 프로모션(시연)

ㆍ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참가

ㆍ유통ㆍ판매 등 오픈플랫폼 구축

공유네트워크

ㆍ홈페이지, 쇼핑몰, 앱 개발 등

(지원대상)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하여 공고일 현재 설립 및 사업자등록 완료하고, 주사무소가 경기도에 소재한 (사회적)협동조합

- 3개 이상의 협동조합 컨소시엄

- 3개 이상의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연합회

- 5인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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