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 5. 18.
고용노동부 장관
□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관련 안내사항
ㅇ 신청 접수기간: 상시접수
※ 현재 통합정보시스템 신청페이지 수정 작업중으로 2021.06.01.(화)부터 접수가능
ㅇ 신청 접수방법: 통합정보시스템
ㅇ 신청 자격: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양호 이상)
ㅇ 신청 관련 세부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